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6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21. 자택 아파트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6.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4.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망인은 1998. 5.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2. 인천 연수구 지구장으로 정식 채용된 이후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사내포상을 받
음.
- 2012. 11. 1. 망인은 서부총국 경인사업부 사업국장 재직 중 수원사업국 사업국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는 새로 부임하는 서부총국장(E)이 자신의 측근(F 차장)을 망인의 자리로 인사이동 시키면서 발생
함.
- 이 사건 발령으로 망인은 자택이 있는 인천에서 약 37km 떨어진 수원으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에서 약 1시간 30분으로 증가
함.
- 망인의 영업실적은 수원 전보 후 2013. 1.부터 2013. 3.까지 D등급으로 하락하며 하위권에 속
함.
- 망인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국에 부실계약이 많음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받
음.
- 망인은 2013. 2. 26.과 2013. 4. 20.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
함.
- 2013. 4. 26. 회사 인사팀장과 면담 후 3개월 휴직을 제안받았으나, 2013. 4. 29. 1개월 휴직으로 변경하고 2013. 6.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출근하기로
함.
- 2013. 5. 1. 직속상사 H 총국장으로부터 "사업국장님 단체카톡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
음.
- 망인은 이 사건 발령 이후인 2013. 3. 15. I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에 직장 관련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를 언급
함.
- 2013. 3. 18. BDI, MMPI-2, SCT 검사 결과 심도의 우울증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검사보고서에는 최근 5개월 전부터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부당함과 현실적 어려움이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
됨.
- 2013. 5. 20.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수원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생각을 언급
함.
-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우울증 진단은 적절하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
됨. 스트레스는 5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본사 발령에 대한 부정적 인지사고는 우울증 발병으로 추정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21. 자택 아파트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4.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망인은 1998. 5.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2. 인천 연수구 지구장으로 정식 채용된 이후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사내포상을 받
음.
- 2012. 11. 1. 망인은 서부총국 경인사업부 사업국장 재직 중 수원사업국 사업국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는 새로 부임하는 서부총국장(E)이 자신의 측근(F 차장)을 망인의 자리로 인사이동 시키면서 발생
함.
- 이 사건 발령으로 망인은 자택이 있는 인천에서 약 37km 떨어진 수원으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에서 약 1시간 30분으로 증가
함.
- 망인의 영업실적은 수원 전보 후 2013. 1.부터 2013. 3.까지 D등급으로 하락하며 하위권에 속
함.
- 망인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국에 부실계약이 많음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받
음.
- 망인은 2013. 2. 26.과 2013. 4. 20.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
함.
- 2013. 4. 26. 회사 인사팀장과 면담 후 3개월 휴직을 제안받았으나, 2013. 4. 29. 1개월 휴직으로 변경하고 2013. 6.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출근하기로
함.
- 2013. 5. 1. 직속상사 H 총국장으로부터 "사업국장님 단체카톡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
음.
- 망인은 이 사건 발령 이후인 2013. 3. 15. I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에 직장 관련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를 언급
함.
- 2013. 3. 18. BDI, MMPI-2, SCT 검사 결과 심도의 우울증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검사보고서에는 최근 5개월 전부터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부당함과 현실적 어려움이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
됨.
- 2013. 5. 20.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수원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생각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