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28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774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2. 9. 참가인에게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희롱, 금품수수를 이유로 면직 통지함(이하 '해당 면직처분').
- 참가인은 2017. 1.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E의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지시를 참가인이 이행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인사발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참가인이 E의 자리 배치를 기존 직원들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취업규칙 제3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성희롱 발언: 참가인의 발언 중 성적인 표현이 없었고, 대화의 장소, 경위, 상황,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금품수수: F은행 직원으로부터 홍삼 세트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규
정.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관련 규
정.
-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규
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9. 참가인에게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희롱, 금품수수를 이유로 면직 통지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참가인은 2017. 1.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E의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지시를 참가인이 이행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인사발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참가인이 E의 자리 배치를 기존 직원들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취업규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성희롱 발언: 참가인의 발언 중 성적인 표현이 없었고, 대화의 장소, 경위, 상황,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금품수수: F은행 직원으로부터 홍삼 세트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