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1582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10158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14,530,268원 및 그 중 14,368,318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161,949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각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인이며, 공제조합은 회사의 산하기관
임.
- 근로자는 1993년 2월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공제조합 서울지부 북부 보상센터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28. 해고
됨.
- 2013. 5. 15. 공제조합 징계위원장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사실 유포, 직장상사 비방 등으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답변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 후회하거나 부인
함.
- 2013. 5. 21. 공제조합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했으나, 정직 2개월로 조정하여 2013. 5. 30. 근로자에게 '2013. 6. 1.부로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징계처리장을 교부함(해당 정직처분).
- 근로자는 2013. 5. 31. 재심을 신청했고, 2013. 7. 25.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정직 2월)이 유지
됨.
- 근로자는 해당 정직처분을 포함한 전보발령 등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해당 정직처분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터 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정직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
음.
- 대법원은 2019. 5.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해당 정직처분에 따른 2개월의 정직기간은 2013. 7. 31. 만료되어 이미 도과한 과거의 법률관계
임.
- 근로자가 2014. 11. 28.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으로 인해 향후 승진, 급여 등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한 것이 아
님.
판정 상세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14,530,268원 및 그 중 14,368,318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161,949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각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인이며, 공제조합은 피고의 산하기관
임.
- 원고는 1993년 2월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공제조합 서울지부 북부 보상센터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28. 해고
됨.
- 2013. 5. 15. 공제조합 징계위원장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사실 유포, 직장상사 비방 등으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답변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 후회하거나 부인
함.
- 2013. 5. 21. 공제조합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했으나, 정직 2개월로 조정하여 2013. 5. 30. 원고에게 '2013. 6. 1.부로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징계처리장을 교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2013. 5. 31. 재심을 신청했고, 2013. 7. 25.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정직 2월)이 유지
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포함한 전보발령 등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터 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
음.
- 대법원은 2019. 5.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