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1877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4,322,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로 채용
됨.
- 2022. 12. 1. 3학년 학생 E이 근로자가 같은 학년 F에게 담배를 사주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이를 피하자 담배값을 갚으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다는 제보를
함.
- 2022. 12. 2. F은 담임교사 G에게 원고로부터 담배 8갑을 받고 관계가 가까워졌으며, 남녀 사이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했고, 상담실과 학교 밖에서도 만났으며, 관계를 그만두려 하자 담배값 2만원을 요구했다고 진술
함.
- 학교 측은 2022. 12. 2.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함.
- 근로자는 2022. 12. 5. 진술서에서 F의 요청으로 위로 차 안아주었고,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깊어졌으며, 학교 밖에서도 만났으나, 1학기 중순 이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
함.
- 2022. 12. 7.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판단할 수 없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
함.
- 같은 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F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관련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이므로 미개최 요청서 동의를 받아 종결한다'고 결정
함.
- 2022. 12. 12.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출석 상태에서 '성폭력, 성희롱 결론은 내리기 어렵지만,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계약해지 8호 사안에 해당하므로 중도계약해지가 타당하다'고 의결
함.
- 2022. 12. 16.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2022. 12. 19.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
냄.
- 해당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용인경찰서는 2023. 1. 16. 근로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위력 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1. 20. 근로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무효 내지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수당 지급 여부도 해고 효력을 좌우하지 않
음.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근로자는 해고 전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322,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로 채용
됨.
- 2022. 12. 1. 3학년 학생 E이 원고가 같은 학년 F에게 담배를 사주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이를 피하자 담배값을 갚으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다는 제보를
함.
- 2022. 12. 2. F은 담임교사 G에게 원고로부터 담배 8갑을 받고 관계가 가까워졌으며, 남녀 사이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했고, 상담실과 학교 밖에서도 만났으며, 관계를 그만두려 하자 담배값 2만원을 요구했다고 진술
함.
- 학교 측은 2022. 12. 2.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함.
- 원고는 2022. 12. 5. 진술서에서 F의 요청으로 위로 차 안아주었고,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깊어졌으며, 학교 밖에서도 만났으나, 1학기 중순 이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
함.
- 2022. 12. 7.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판단할 수 없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
함.
- 같은 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F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관련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이므로 미개최 요청서 동의를 받아 종결한다'고 결정
함.
- 2022. 12. 12.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불출석 상태에서 '성폭력, 성희롱 결론은 내리기 어렵지만,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계약해지 8호 사안에 해당하므로 중도계약해지가 타당하다'고 의결
함.
- 2022. 12. 16.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2. 12. 19.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
냄.
- 이 사건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용인경찰서는 2023. 1. 16. 원고의 청소년보호법위반(위력 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1. 20. 원고의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무효 내지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수당 지급 여부도 해고 효력을 좌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