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9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0234
서울행정법원 2019. 2. 19. 선고 2018구단10234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이직사유정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법무사 사무소' 운영자이며, B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9. 13.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B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7.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회사가 해당 처분에 관계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권한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성
- 쟁점: B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의 '자진퇴사'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B는 근로자의 사정 또는 필요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B의 개인사정 내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근로자는 B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B의 근로계약은 이미 한 차례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D와의 면담에서 B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오히려 원고 측에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 재변경 내지 퇴직을 권고했을 가능성이 설득력 있
음.
- B는 '권고사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근로자는 B의 무단결근 주장에 대해 출근 독촉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이 다른 퇴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도 'D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 권고를 받고 자진퇴사 처리되었다'고 답변했으며, 이들의 퇴사 사유는 대부분 권고사직의 요인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신고)
-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자진퇴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황상 권고사직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함을 들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법무사 사무소' 운영자이며, B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13.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B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7.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권한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성
- 쟁점: B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의 '자진퇴사'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B는 원고의 사정 또는 필요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B의 개인사정 내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는 B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B의 근로계약은 이미 한 차례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D와의 면담에서 B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