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7. 5. △△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립 중앙도서관 차석으로 근무
함.
- 회사는 1986. 1. 3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75년 파면처분 관련 소송 제기 및 패소에도 불구하고 7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기관 명예 실추 및 품위 손
상.
- 1985. 12. 10. 연가 미결재 상태에서 무단 근무지 이
탈.
- 1986. 1. 11. 당직근무 중 무단 근무지 이탈로 직무 태만 및 성실의무 위
반.
- 이혼한 전처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가족수당 305,000원 부당 수령 및 주민등록법 위
반.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 징계 절차상 충분한 진술 기회 미부
여.
- 소송 제기는 헌법상 권리 행사로 품위 손상 아
님.
- 연가 미결재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정 때
문.
- 당직근무 중 이탈은 식사를 위한 잠시 외
출.
- 이혼한 전처와 사실혼 관계 유지로 가족수당 수령 정
당.
- 징계사유가 경미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근로자는 1985. 5. 10. 회사에게 호봉 재획정, 소양고사 결과 통보, 승진 누락 해명, 연고지 배치 미반영 해명 등 4가지 사유로 고충심사를 청구
함.
- △△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1986. 1. 8. 근로자의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
함.
- 근로자는 위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1986. 1.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법리: 원고와 전처가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고, 전처의 주민등록표상 근로자가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부합하므로, 근로자는 전처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며 가족수당 수령은 정당
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7. 5. △△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립 중앙도서관 차석으로 근무
함.
- 피고는 1986. 1. 3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75년 파면처분 관련 소송 제기 및 패소에도 불구하고 7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기관 명예 실추 및 품위 손
상.
- 1985. 12. 10. 연가 미결재 상태에서 무단 근무지 이
탈.
- 1986. 1. 11. 당직근무 중 무단 근무지 이탈로 직무 태만 및 성실의무 위
반.
- 이혼한 전처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가족수당 305,000원 부당 수령 및 주민등록법 위
반.
-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 징계 절차상 충분한 진술 기회 미부
여.
- 소송 제기는 헌법상 권리 행사로 품위 손상 아
님.
- 연가 미결재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정 때
문.
- 당직근무 중 이탈은 식사를 위한 잠시 외
출.
- 이혼한 전처와 사실혼 관계 유지로 가족수당 수령 정
당.
- 징계사유가 경미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원고는 1985. 5. 10. 피고에게 호봉 재획정, 소양고사 결과 통보, 승진 누락 해명, 연고지 배치 미반영 해명 등 4가지 사유로 고충심사를 청구
함.
- △△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1986. 1. 8. 원고의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
함.
- 원고는 위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1986. 1.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