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7나28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재계약 거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3. 7. 개교한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 정○○은 2000. 3. 1.부터 ○○고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하다 2001. 2. 28. 의원면직되었고, 2001. 3. 1. 다시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
됨.
- 원고 박○○은 2001. 6. 18. ○○고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
됨.
- 전라남도 교육청은 2002. 2. 4. 회사에게 교원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사감 해임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직원 임명을 요구
함.
- 회사는 2002. 12. 28. 위 처분요구서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감 4인을 2002. 12. 31.자로 해임하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 채용
함.
- 근로자들은 해임 후에도 2003. 3월부터 7월경까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사실상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03. 3.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3. 6. 4. 합의 후 취하
함.
- 2003. 8.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급식소와 생활관 운영을 이관하면서, ○○고 교장과 근로자들 사이에 최초의 채용계약서가 작성됨 (계약기간 2003. 8. 1. ~ 2004. 2. 28.).
-
-
-
- ○○고 교장과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채용계약서(계약기간 2004. 3. 1. ~ 2005. 2. 28.)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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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해당 채용계약서 제8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채용계약 취소 및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04. 12. 27. ○○고 교장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005.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구두 통지
함.
- 2005. 2. 14. ○○고는 사감 모집 공고를 냈고, 지원 자격으로 교원자격증 또는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함.
- 근로자들은 위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선발되지 못
함.
- 2005. 2. 28. ○○고 교장은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를
함.
- 근로자들은 2005. 3.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재계약 거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3. 7. 개교한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 정○○은 2000. 3. 1.부터 ○○고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하다 2001. 2. 28. 의원면직되었고, 2001. 3. 1. 다시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
됨.
- 원고 박○○은 2001. 6. 18. ○○고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
됨.
- 전라남도 교육청은 2002. 2. 4. 피고에게 교원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사감 해임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직원 임명을 요구
함.
- 피고는 2002. 12. 28. 위 처분요구서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사감 4인을 2002. 12. 31.자로 해임하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 채용
함.
- 원고들은 해임 후에도 2003. 3월부터 7월경까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사실상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03. 3.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3. 6. 4. 합의 후 취하
함.
- 2003. 8.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급식소와 생활관 운영을 이관하면서, ○○고 교장과 원고들 사이에 최초의 채용계약서가 작성됨 (계약기간 2003. 8. 1. ~ 200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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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장과 원고들이 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채용계약서(계약기간 2004. 3. 1. ~ 2005. 2. 28.)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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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채용계약 취소 및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04. 12. 27. ○○고 교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005.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구두 통지
함.
- 2005. 2. 14. ○○고는 사감 모집 공고를 냈고, 지원 자격으로 교원자격증 또는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함.
- 원고들은 위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선발되지 못
함.
- 2005. 2. 28. ○○고 교장은 원고들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