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5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776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구합102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C과 D은 원고 소속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
- 참가인 C은 운수노조지회 조직쟁의부장, 참가인 D은 사무장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13. 11. 25.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 참가인들과 운수노조는 2013. 12.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4.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절차 정당하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 운수노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 C의 징계사유: 2010. 10. 8. 전자노조지부장에 대한 모욕행위, 2010. 12. 8. 근로자의 버스운행업무 방해행위, 2011. 2. 25. 터미널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2011. 4. 29. 대체근로 운전원에 대한 폭행행위, 2011. 7. 7. 행정대집행을 하던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2012. 9. 20. 근로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서의 퇴거불응행위는 인정
됨.
- 참가인 D의 징계사유: 2010. 9. 14. I에 대한 폭행행위 및 유죄판결, 2010. 12. 8. 근로자의 버스운행 업무방해행위, 2011. 2. 25. 터미널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2012. 9. 20.과 같은 달 25. 근로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서의 각 퇴거불응행위는 인정
됨.
- 불인정 징계사유: 참가인 C과 D 모두 2011. 2. 1. 근로자의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원고 단체협약 및 승무직사원 징계규정이 규정하는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또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0573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미지급하고 운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시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점, 법원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점 등,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C과 D은 원고 소속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
- 참가인 C은 운수노조지회 조직쟁의부장, 참가인 D은 사무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들을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참가인들과 운수노조는 2013. 12.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4.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절차 정당하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 운수노조,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 C의 징계사유: 2010. 10. 8. 전자노조지부장에 대한 모욕행위, 2010. 12. 8. 원고의 버스운행업무 방해행위, 2011. 2. 25. 터미널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2011. 4. 29. 대체근로 운전원에 대한 폭행행위, 2011. 7. 7. 행정대집행을 하던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2012. 9. 20. 원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서의 퇴거불응행위는 인정
됨.
- 참가인 D의 징계사유: 2010. 9. 14. I에 대한 폭행행위 및 유죄판결, 2010. 12. 8. 원고의 버스운행 업무방해행위, 2011. 2. 25. 터미널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2012. 9. 20.과 같은 달 25. 원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서의 각 퇴거불응행위는 인정
됨.
- 불인정 징계사유: 참가인 C과 D 모두 2011. 2. 1. 원고의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원고 단체협약 및 승무직사원 징계규정이 규정하는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