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단217 판결 위약금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 위반 관련 약관의 효력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 위반 관련 약관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조회사이고, 회사는 2012. 1. 1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2. 9.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말경까지 해당 회사 대전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7. 말경 근로자에 대한 서면 해지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서초중앙지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지점장 업무약정상 계약 해지 의사 사전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에 대한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에 대한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
음.
-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된 점,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의 동종업체 전직 금지 조항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모집한 자들로서 지점장 산하 영업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상조계약은 설계사와의 인적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
음.
- 근로자의 영업전략 등 보호 가치 미미: 근로자가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일부 정보는 동종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입수 비용이 적
음.
판정 상세
상조회사 지점장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 위반 관련 약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조회사이고,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2. 9.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말경까지 원고 회사 대전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말경 원고에 대한 서면 해지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서초중앙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업무약정상 계약 해지 의사 사전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에 대한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에 대한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
음.
-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된 점,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