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18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2014. 11. 23. 근로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
함.
- 2015. 1. 1.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5. 8. 5.부터 다시 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12. 16. 추가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
함.
- 회사는 2015. 12. 22. 근로자의 건강상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2. 2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12. 21.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단: 회사의 2015. 12. 21.자 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이 타당
함.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휴직기간 연장신청 거부 시 노사합의 절차 누락: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아 노사합의 절차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판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판정 상세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2014. 11. 23.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
함.
- 2015. 1. 1.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5. 8. 5.부터 다시 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2. 16. 추가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
함.
- 피고는 2015. 12. 22. 원고의 건강상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2. 2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12. 21.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단: 피고의 2015. 12. 21.자 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휴직기간 연장신청 거부 시 노사합의 절차 누락: 원고의 휴직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아 노사합의 절차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절차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