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5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409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구합63409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3. 23.부터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였
음.
- 2014. 8. 4. 우정8급 우정서기(집배)로 승진
함.
-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1. 23.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6.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해임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가 계속 중이고, 해임처분이 적법·유효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감액되었던 봉급 상당액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이탈금지 및 복종의무 위반)
- 근로자는 연가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우체국 관례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연가신청이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직장이탈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복귀명령도 부당하여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는 공무원이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
- 법원은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직속상사나 우체국장의 승인권이 없으며, 이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장 복귀를 명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므로 이에 불응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우체국 관례에 따라 연가신청을 하였고, 다른 집배원들과 달리 징계받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직속상사 및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판정 상세
공무원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3. 23.부터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였
음.
- 2014. 8. 4. 우정8급 우정서기(집배)로 승진
함.
-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6.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해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가 계속 중이고, 해임처분이 적법·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감액되었던 봉급 상당액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이탈금지 및 복종의무 위반)
- 원고는 연가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우체국 관례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연가신청이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직장이탈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복귀명령도 부당하여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는 공무원이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직속상사나 우체국장의 승인권이 없으며, 이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게 직장 복귀를 명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므로 이에 불응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