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7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883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단1788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회수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 8. 근로자 C을 고용하고 회사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9. 9.부터 2014. 2. 26.까지 총 6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4. 3. 8. C을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9. 근로자에게 위 고용촉진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의 법적 근거 유무
- 쟁점: 근로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C을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해고한 사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명백
함.
- 위 조항은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지급대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도 포함하는 취지이며, 법령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고용촉진지원금은 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해당 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공익상 필요와 사익 침해를 비교·교량해야 하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
- 판단:
-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에 있
음.
- 근로자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C을 해고한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을 회수할 공익상의 필요가 강
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고용촉진지원금 안내문에는 감원방지 준수의무 및 위반 시 지원금 회수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
판정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8. 근로자 C을 고용하고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9.부터 2014. 2. 26.까지 총 6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가 2014. 3. 8. C을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9. 원고에게 위 고용촉진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의 법적 근거 유무
- 쟁점: 원고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근거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C을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해고한 사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명백
함.
- 위 조항은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지급대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도 포함하는 취지이며, 법령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고용촉진지원금은 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