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34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20341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수력원자력(피고) 울진원자력본부 B발전소 C팀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년경부터 2012. 3.경까지 회사의 협력업체인 D의 사장 E에게 회사의 일일업무일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1. 6. 27. E에게 상급자에게 선물할 골프채(퍼터)를 요구하여 2011. 7.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퍼터를 수수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2. 7. 10. 회사에게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함.
- 회사는 2012. 9. 4.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나.의 '인·허가,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로
봄.
- 총무규정 제67조는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므로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공개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처(실) 및 사업소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직위, 업무내용, D와 회사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D는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퍼터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거래처 사장인 E에게 회사의 내부문서인 일일업무일지를 보낸 것은 총무규정 제67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회사의 징계양정요구권자가 정직이 아닌 해임을 요구한 것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은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이 아
님.
- 지침 제5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비위를 동시에 징계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등에는 징계양정요구기준보다 1~2단계 위의 징계양정을 요구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보직이동시 도움을 받고자 E에게 먼저 퍼터를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상납하였으며, 금품수수 이외에 장기간에 걸친 문서유출행위도 징계대상이 된 점, 위 지침 제5조에 따라 징계양정요구기준보다 상향된 징계요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요구권자가 해임을 요구한 것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피고) 울진원자력본부 B발전소 C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의 협력업체인 D의 사장 E에게 피고의 일일업무일지를 보
냄.
- 원고는 2011. 6. 27. E에게 상급자에게 선물할 골프채(퍼터)를 요구하여 2011. 7.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퍼터를 수수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2. 7. 10.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함.
- 피고는 2012. 9. 4. 원고의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금품 수수 및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나.의 '인·허가,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로
봄.
- 총무규정 제67조는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므로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공개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처(실) 및 사업소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의 직위, 업무내용, D와 피고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D는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퍼터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