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31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2가단5131866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21. 무단결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 근로자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06. 3.부터 2012. 3.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 2010. 7.경부터 C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회사의 연임 관련 로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2010. 8. 23.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로부터 근로자를 내보내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
음.
- 근로자는 2011. 1. 17. 피고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12. 1. 2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
음.
- 회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고소한 전 감사실장은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 된 것인데", "항소심부터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니고,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내용은 월간조선에 게재되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위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은 회사의 발언이 근로자의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등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해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또한, 회사가 당시 C 대표이사로서 파악하고 있던 근로자의 고소 사건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
음.
- 당시 회사의 각 발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이 사건 각 발언만 따로 떼어내어 회사가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21. 무단결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 원고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06. 3.부터 2012. 3.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 2010. 7.경부터 C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피고의 연임 관련 로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0. 8. 23.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로부터 원고를 내보내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
음.
- 원고는 2011. 1. 17. 피고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
음.
- 피고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고소한 전 감사실장은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 된 것인데", "항소심부터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니고,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내용은 월간조선에 게재되었
음.
- 원고는 피고의 위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등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해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가 당시 C 대표이사로서 파악하고 있던 원고의 고소 사건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
음.
- 당시 피고의 각 발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