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4.04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5220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4. 선고 90가합522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는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 업무에 전임해
옴.
- 근로자는 1989. 5. 9.경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당국의 특별검거령이 내려지자 해당 회사에 사전 통지나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결근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발령을 내고,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자 1989. 11. 30. 근로자를 해고(해면)
함.
- 근로자는 해고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였으므로, 해당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해고한 것은 절차 위반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 근로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전권적 사항
임.
-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 합의, 협의 또는 사전 통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으로서 인사조치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
님.
- 따라서 이러한 인사관계협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적 효력만을 가
짐.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인사권 제한에 관한 강행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관계협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인사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음.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연간 15일 이상 또는 계속 10일 이상 되는 경우 해면(해고)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수사당국의 특별검거령으로 도피 생활 중이었고, 노동조합의 장기출장 명령은 근로자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의 해고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 제6호(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미복귀) 및 제8호(무단결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따라서, 해당 회사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절차적 규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함. 단체협약이 인사조치의 실체적 정당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전권적 사항임을 재확인하며, 단체협약 위반이 곧바로 인사조치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는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 업무에 전임해
옴.
- 원고는 1989. 5. 9.경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당국의 특별검거령이 내려지자 피고 회사에 사전 통지나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발령을 내고,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자 1989. 11. 30. 원고를 해고(해면)
함.
- 원고는 해고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해고한 것은 절차 위반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 근로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전권적 사항
임.
-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 합의, 협의 또는 사전 통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으로서 인사조치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이러한 인사관계협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적 효력만을 가
짐.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인사권 제한에 관한 강행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관계협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인사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연간 15일 이상 또는 계속 10일 이상 되는 경우 해면(해고)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수사당국의 특별검거령으로 도피 생활 중이었고, 노동조합의 장기출장 명령은 원고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
됨.
- 원고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해고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 제6호(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미복귀) 및 제8호(무단결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