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3
부산지방법원2018나4311
부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431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의 직원으로, 회사가 2017. 2.경부터 G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2017. 3. 22.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3. 22.부터 2017. 7. 2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함.
- 회사는 2016. 12. 27. G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선정자 C, D은 무단 결근으로 퇴사 간주된 것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H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 근로자들이 G의 대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12628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각하 판결이 선고
됨.
- G 관리규약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관리단 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고(선정당사자)가 G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소126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
줌.
- 관리규약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용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 근로관계의 성립 및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의 직원으로, 피고가 2017. 2.경부터 G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2017. 3. 22.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3. 22.부터 2017. 7. 2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함.
- 피고는 2016. 12. 27. G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원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선정자 C, D은 무단 결근으로 퇴사 간주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H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 원고들이 G의 대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12628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각하 판결이 선고
됨.
- G 관리규약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관리단 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고(선정당사자)가 G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소126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
줌.
- 관리규약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용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