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112
서울행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3구합761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판정 요지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21. 10. 28.부터 2023. 1. 6.까지 해당 회사에서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3. 24. C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C노동위원회는 2023. 5. 17.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임.
-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알지 못해 서면 통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회사 대표를 비방하고,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았으며, 부주의로 금형 및 기계 등을 파손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해고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며, 사용자는 해고 시 반드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무지를 이유로 절차적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21. 10. 28.부터 2023. 1. 6.까지 원고 회사에서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3. 24. C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C노동위원회는 2023. 5. 17.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임.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알지 못해 서면 통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대표를 비방하고,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았으며, 부주의로 금형 및 기계 등을 파손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