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3896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38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개정된 취업규칙(근로조건 등을 정한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의 적법성과,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절차상 위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취업규칙 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갖춘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행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6.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하고, 2016. 7. 18.자로 해고를 통지함(종전 징계해고).
- 원고는 종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종전 재심판정).
- 원고는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8. 17. 종전 징계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참가인은 2018. 5. 8.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처분을 내리고, 2018. 5. 18. 종전 징계해고를 취소
함.
- 참가인은 2018. 8. 2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18. 9. 28.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8. 28.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해고 당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특히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 되는 행위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함(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형사처벌과 기업조직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은 그 목적과 성립요건이 전혀 다르며, 헌법 제13조나 형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기업 내부의 징계절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는 비위행위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