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2
광주고등법원2015나14715
광주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14715 판결 손해배상(기)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근로자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정직 처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 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 근로자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 회사는 2014년 1학기 동안 근로자가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으므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역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판단:
-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하여 심사 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
음.
- 사립학교법에 승진 임용에 관한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이 없
음.
-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 요건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이를 갖추었다고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
-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은 근로자가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근로자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
님.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판정 상세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정직 처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 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 피고는 2014년 1학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으므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역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짐.
- 판단:
-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하여 심사 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
음.
- 사립학교법에 승진 임용에 관한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이 없
음.
-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 요건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이를 갖추었다고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