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1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고, 2014. 7. 25.경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
실.
-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
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고, 2014. 7. 25.경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