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 5. 28. 설립되었으며, 1999. 7. 1. 교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하여 피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수리
됨.
- 회사는 근로자의 규약 부칙 제5조에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2010. 3. 31.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0. 8. 14. 규약을 개정하여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변경하였고, 회사는 2012. 9. 17. 2차 시정명령을 내
림.
- 근로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3. 9. 23. 시정요구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0. 24. 근로자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취소,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입법의 한계
- 헌법상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원칙을 내포
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함.
-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며,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므로 그 자체로 무효
임.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 5. 28. 설립되었으며, 1999. 7. 1. 교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하여 피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수리
됨.
- 피고는 원고의 규약 부칙 제5조에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2010. 3. 31.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확정
됨.
- 원고는 2010. 8. 14. 규약을 개정하여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2. 9. 17. 2차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23. 시정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0. 24.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취소,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입법의 한계
- 헌법상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원칙을 내포
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함.
-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등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