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48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사장 직위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사장 직위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 22. 원고와 부사장 직위로 1년간 계약을 체결
함. 계약은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옥중경영 연루 의혹 및 회사 기밀자료 누출 사건 등을 이유로 2019. 10. 30. 참가인의 직무를 정지하고, 2020. 1. 15. 해당 계약이 2020. 1. 21. 자동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통보에 적시된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 없이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부사장 직위로 선임되었고, 다른 임원의 2~3배에 이르는 연봉 2억 5,000만 원을 받
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고 근로자가 모든 임원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변별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업무가 '관중 증대 및 홍보 업무'에 국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임계약은 사무의 개수나 범위가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보수 지급 방식이나 필요비 부담 방식, 제3자 대행 불가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수임인을 구분하기 어려
움.
-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및 취업규칙 적용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출근 시각이 기록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적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전속성 여부를 가릴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주장에 대해, 업무 보고는 수임인의 의무이며, 대표이사가 관중 수 증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당한 지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여러 부서의 기안문과 주간보고서를 결재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회사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았으며, '홍보 업무' 외의 사항도 관장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널리 관여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부사장 직위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 22. 원고와 부사장 직위로 1년간 계약을 체결
함. 계약은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정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옥중경영 연루 의혹 및 회사 기밀자료 누출 사건 등을 이유로 2019. 10. 30. 참가인의 직무를 정지하고, 2020. 1. 15. 이 사건 계약이 2020. 1. 21. 자동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에 적시된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 없이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부사장 직위로 선임되었고, 다른 임원의 2~3배에 이르는 연봉 2억 5,000만 원을 받
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고 원고가 모든 임원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변별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업무가 '관중 증대 및 홍보 업무'에 국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임계약은 사무의 개수나 범위가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보수 지급 방식이나 필요비 부담 방식, 제3자 대행 불가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수임인을 구분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