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5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505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임금지급청구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임금지급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2017. 3. 3. 근로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7. 7. 31.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17. 8.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진정
함.
- 2017. 11. 6. 원고와 회사는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11. 회사는 근로자에게 48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11. 17.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원고와 회사는 2017. 11. 6. 회사가 480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음.
- 위 480만 원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초과 지급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 근접
함.
- 근로자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은 회사가 2017. 7.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퇴직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17. 7. 31.자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가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근로자를 협박, 기망하였거나 근로자가 착오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2017. 11. 17.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임금지급청구의 타당성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임금지급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2017. 3.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17. 7. 31.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7. 8.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진정
함.
- 2017. 11. 6.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퇴직금 등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11. 17.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피고가 48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음.
- 위 480만 원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초과 지급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 근접
함.
- 원고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가 2017. 7.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퇴직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7. 7. 31.자로 피고에서 퇴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