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합10187 판결 해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집행위원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사규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판정 요지
부집행위원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사규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회사의 부집행위원장(임기 2022. 3. 20. ~ 2024. 3. 19.)이자 당연직 이사였
음.
-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예산 초과 지출로 일부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
됨.
-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D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등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서면 결의
함.
- D를 제외한 인사위원회는 2022. 12.경 D의 예산 초과 집행 및 미보고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23. 3. 28.자 이사회 서면결의를 기초로 H을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
함.
- H은 2023. 4. 5.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H은 2023. 4. 10.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하고, 2023. 4. 11. 회사의 부집행위원장 및 사무차장 직을 폐직
함.
- 2023. 4. 13. 해당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H, J, K이 출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6. 28. 해당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 해제를 포함한 등기이사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정년 초과 여부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
님.
-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피고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직제규정의 체계상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의 상위에 위치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위
임.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인 근로자는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 제한도 없다고 판단
함. 2.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부집행위원장의 직제 폐지와 같은 직제 변경은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집행위원장의 단독 폐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
음.
- 판단: 회사의 정관 제50조는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집행위원장을 두되, 부집행위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2023. 4. 11.에 한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3.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 해임 여부
판정 상세
부집행위원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사규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피고의 부집행위원장(임기 2022. 3. 20. ~ 2024. 3. 19.)이자 당연직 이사였
음.
-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예산 초과 지출로 일부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
됨.
-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D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등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서면 결의
함.
- D를 제외한 인사위원회는 2022. 12.경 D의 예산 초과 집행 및 미보고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23. 3. 28.자 이사회 서면결의를 기초로 H을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
함.
- H은 2023. 4. 5.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H은 2023. 4. 10.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하고, 2023. 4. 11. 피고의 부집행위원장 및 사무차장 직을 폐직
함.
- 2023. 4. 13.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H, J, K이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6. 28.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 해제를 포함한 등기이사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정년 초과 여부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
님.
-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피고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직제규정의 체계상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의 상위에 위치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위
임.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인 원고는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 제한도 없다고 판단
함. 2.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