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징계전직처분 및 징계해고처분의 무효 판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징계전직처분 및 징계해고처분의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
임.
- 부당노동행위인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운전기사로 근무 중,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회사는 근로자들이 유인물 무단 제작·배포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전직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징계전직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터미널영업소에 부임하지 않고 결근
함.
- 참가인회사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 표면적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판단 기준: 징계사유, 근로자 행위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판단
함.
- 유인물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배포 방법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으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
음.
- 참가인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보복 조치로 징계전직처분을 한 것으로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임.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법리: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방법, 대상,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사전 통보 절차 이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배포 방식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
됨. 부당노동행위인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 법리: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징계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징계전직처분 및 징계해고처분의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
임.
- 부당노동행위인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운전기사로 근무 중,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이 유인물 무단 제작·배포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전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전직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터미널영업소에 부임하지 않고 결근
함.
- 참가인회사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 표면적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판단 기준: 징계사유, 근로자 행위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판단
함.
- 유인물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배포 방법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으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