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514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언론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노동 전문기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전보(보직 변경) 및 선행 정직 처분 이후 무단결근과 무허가 외부활동을 지속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사위원회 불출석으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점과 윤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구성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단체협약상 소명 기회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을 거부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선행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력에 비추어 해고 양정(징계의 정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 10. 6.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 2021. 7. 7. 원고는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 팀'으로 보직이 변경됨(이 사건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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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선행 정직)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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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이 사건 전보와 선행 정직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정은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
됨.
- 2022. 4. 4.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0.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윤리위원회 구성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어 징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참가인이 2022. 3. 2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통보에 불응하여 출석 및 소명 없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는 윤리위원 중 누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주도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