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967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합3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상시 근로자 약 7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B과 근로자는 2017. 5. 2.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B은 2017. 12. 1. 근로자의 사업장 내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욕설,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근로자에게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12. 4. B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서울 2017부해2659).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중앙2018부해21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며 독립사업자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기본급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해놓지 않았고, 제6조에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정해놓고 있으며, 근로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되는 경우 B은 해당 수수료를 환수하기까지
함. 결국 근로자는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B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B은 근로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였고(제4조 제1호, 제2호), 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
음. 실제로 B은 원고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근로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과 이 사건 진정사건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B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상시 근로자 약 7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B과 원고는 2017. 5. 2.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B은 2017. 12. 1. 원고의 사업장 내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욕설,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
함.
- 원고는 2017. 12. 4. B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서울 2017부해2659).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중앙2018부해21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며 독립사업자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기본급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해놓지 않았고, 제6조에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정해놓고 있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되는 경우 B은 해당 수수료를 환수하기까지
함. 결국 원고는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품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