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3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725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2구합1057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8. 12. 근로자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20. 5. 23.부터 2021. 11. 1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관리부장직을 겸임
함.
- 근로자는 2022. 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22. 2. 4. 근로자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22. 2. 1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3.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제1, 2, 5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제1,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감사보고서 공개): 원고 대표이사의 허락 하에 참가인이 자신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징계양정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함.
- 제2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거부): 근로자의 자주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회계감사, 업무감사, 임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인이 감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카드 사용명세서로 확인 가능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3, 4 징계사유(경영판단으로 인한 손실 및 노사갈등 유발): 근로자는 근로자들이 출자한 자주관리기업으로서 자주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소송 패소가 참가인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제5 징계사유(부하직원 관리 소홀): 참가인에게 부하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직접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함.
- 제6 징계사유(육아휴직 제도 악용):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제7 징계사유(기프트 카드 임의 사용): 참가인이 관례대로 명절선물 등으로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였고, 대표 E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8. 12. 원고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20. 5. 23.부터 2021. 11. 1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관리부장직을 겸임
함.
- 원고는 2022. 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22. 2. 4. 원고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2. 1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3.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제1, 2, 5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제1,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감사보고서 공개): 원고 대표이사의 허락 하에 참가인이 자신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징계양정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함.
- 제2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거부): 원고의 자주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회계감사, 업무감사, 임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인이 감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카드 사용명세서로 확인 가능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