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4451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9.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9. 5.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
됨.
- 회사는 2014. 8. 28. 근로자에게 ①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 ② 무단결근(4일), ③ 연월차수당 산출내역 소명 미이행, ④ 급여 중 공제액 미공제, ⑤ 사무경비 지출내역 미제출을 해고사유로 통지
함.
- 회사는 2009년경 시행일을 2009. 11. 1.로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판단: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해당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상시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
다.
해당 해고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유효하게 확립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의미
함.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상시근로자 수 감소나 작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작성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해당 해고에는 취업규칙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과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작성된 모든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다.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5.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
됨.
-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①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 ② 무단결근(4일), ③ 연월차수당 산출내역 소명 미이행, ④ 급여 중 공제액 미공제, ⑤ 사무경비 지출내역 미제출을 해고사유로 통지
함.
- 피고는 2009년경 시행일을 2009. 11. 1.로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상시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
다.
이 사건 해고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유효하게 확립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