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2.26
헌법재판소2012헌바375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결정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5.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재산 무단 반출을 이유로 2007. 1. 5. 파면 처분을 당
함.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
- 파기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명확성 원칙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
됨. 그러나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나, 오랜 기간 판례가 집적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일신상 이유, 행태상 이유, 경영상 이유 등으로 유형화되어 전체적 윤곽 파악이 가능
함.
-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고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갖
춤.
- 집적된 판례를 통해 법 집행자에게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므로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
음.
- 해고의 태양이 다양하고 변화하므로 모든 형태를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며, 보충적 해석과 판례의 집적을 통해 의미를 확인·발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결정: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하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판례집 17-2, 712, 721;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판례집 23-1상, 276, 300 참조: 명확성 원칙은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
판정 상세
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5.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재산 무단 반출을 이유로 2007. 1. 5. 파면 처분을 당
함.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
- 파기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명확성 원칙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
됨. 그러나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나, 오랜 기간 판례가 집적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일신상 이유, 행태상 이유, 경영상 이유 등으로 유형화되어 전체적 윤곽 파악이 가능
함.
-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고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갖
춤.
- 집적된 판례를 통해 법 집행자에게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므로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
음.
- 해고의 태양이 다양하고 변화하므로 모든 형태를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며, 보충적 해석과 판례의 집적을 통해 의미를 확인·발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