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3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827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204982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형사휴직 중 실형 확정 전 해고의 무효 여부 및 부당징계가산금 청구
판정 요지
형사휴직 중 실형 확정 전 해고의 무효 여부 및 부당징계가산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징계가산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2016년 6월 '8+8제 정취근무투쟁' 실천활동 중 경비원들과의 마찰로 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6. 12. 21.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2017. 2. 24. 근로자에게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시설무단사용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처분
함.
- 근로자는 이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제한규정, 조합활동 해고동의조항, 징계위원회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징계가산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제한규정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단체협약의 해석은 문언,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34조 제6호 단서("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피징계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이 규정의 문언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명확하며,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허용되지 않
음.
- 해당 규정은 형사휴직에 관한 조항이며,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규정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 제한을 두는 것
임.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형사휴직 중임에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고처분을 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조합활동 해고동의조항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는 '8+8제 정취근무투쟁'의 내용인 연장근무 거부가 아니었고, 개인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
음.
- 해고처분 후 2년이 지나서야 조합활동으로 심의·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가 단체협약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개최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판정 상세
형사휴직 중 실형 확정 전 해고의 무효 여부 및 부당징계가산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징계가산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6년 6월 '8+8제 정취근무투쟁' 실천활동 중 경비원들과의 마찰로 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 원고는 2016. 12. 21.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시설무단사용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처분
함.
- 원고는 이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제한규정, 조합활동 해고동의조항, 징계위원회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징계가산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제한규정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단체협약의 해석은 문언,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제6호 단서("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피징계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이 규정의 문언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명확하며,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허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규정은 형사휴직에 관한 조항이며,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규정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 제한을 두는 것
임.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휴직 중임에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고처분을 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