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15
서울고등법원2014누53676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53676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이 이를 지체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발생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정직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사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할 의무가 있
음.
-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존재
함.
- 해당 징계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는 성립되나, 참가인의 발령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근로자의 무단결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체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해당 징계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단체협약상 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 사유 및 근로자의 행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근로시간면제자 발령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줌.
- 징계처분의 수위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이라는 점 또한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원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이 이를 지체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발생
함.
-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사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할 의무가 있
음.
-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가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존재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는 성립되나, 참가인의 발령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원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체
함.
-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에 해당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