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061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합750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공기업인 참가인 소속 5직급 대리
임.
- 근로자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및 1차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 2017. 4. 18.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 치료의 상해를 입
힘.
- 2017. 5. 4.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 치료의 상해를 입
힘.
- 이 사건 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2017. 12. 18. 형 집행을 마
침.
- 참가인은 2017. 11. 29. 제1회 사업소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 B본부장은 제1회 사업소 인사위원회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결정
함.
- 2017. 12. 19. 제2회 사업소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는 해임 징계에 항고하였으나, 2018. 1. 24.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 (제1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피징계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는 징계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최종 징계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회 사업소 인사위원회 의결은 징계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 "징계결과는 조합과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단체협약 제37조 제5호: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서 본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재심(항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참가인 상벌규정 제5조: "상벌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벌권자가 결정한다."
- 참가인 상벌규정 제25조: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7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 (제2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참가인 상벌규정 제40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 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징계담당부서장이 사업소의 징계처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지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두 규정은 별개의 독립적인 재심의 근거 규정
판정 상세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공기업인 참가인 소속 5직급 대리
임.
- 원고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및 1차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 2017. 4. 18.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 치료의 상해를 입
힘.
- 2017. 5. 4.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 치료의 상해를 입
힘.
- 이 사건 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2017. 12. 18. 형 집행을 마
침.
- 참가인은 2017. 11. 29. 제1회 사업소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 B본부장은 제1회 사업소 인사위원회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결정
함.
- 2017. 12. 19. 제2회 사업소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해임 징계에 항고하였으나, 2018. 1. 24.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 (제1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피징계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는 징계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최종 징계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회 사업소 인사위원회 의결은 징계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에 따라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