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40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재취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재취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재취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4. 6. 해당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해당 해고'라 함)를 당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6. 7. 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해당 회사에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사장 피고 B과 부사장 피고 C가 2014. 1. 9. 사직 당시 다른 운수회사 재취업 시 사고경력을 통보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2014. 2. 20.경 세영운수에 근로자의 사고경력을 알려 재취업이 좌절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했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해야
함.
- 판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12. 3. 25. 차량 운행 중 시동 문제 발생 후 배차실 보고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사장에게 폭언 및 위압적인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2. 3. 27. 출근하여 이사에게 폭언을 듣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퇴근하였으며, 이후에도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를 결의
함.
- 비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이 해당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 경위와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회사가 고의적으로 해고 사유를 만들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사유로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회사의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재취업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고 B, C의 약속 위반 및 사고이력 통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피고 B, C가 근로자의 사고이력을 다른 운수회사에 알려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및 위 회사들이 세영운수에 근로자의 사고이력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증인 L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탄원서는 원고 본인의 주장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재취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재취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4. 6.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함)를 당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6. 7.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피고 회사에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사장 피고 B과 부사장 피고 C가 2014. 1. 9. 사직 당시 다른 운수회사 재취업 시 사고경력을 통보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2014. 2. 20.경 세영운수에 원고의 사고경력을 알려 재취업이 좌절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했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2012. 3. 25. 차량 운행 중 시동 문제 발생 후 배차실 보고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사장에게 폭언 및 위압적인 행위를
함.
- 원고는 2012. 3. 27. 출근하여 이사에게 폭언을 듣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퇴근하였으며, 이후에도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언,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를 결의
함.
- 비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행위 경위와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해고 사유를 만들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사유로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