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4077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5,735,8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 관련물 제조 및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7.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18. 회사의 대표자 C은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수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부대표 I은 제출하지 않
음.
- I은 2017. 1. 31. C과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7. 2. 20. C과 면담 후 출근하지 않
음.
- 2017. 2. 20. 회사의 직원 J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및 잔여 연차 정산 등을 언급하며 퇴사일자가 2월 20일로 확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고, 해고통지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나 직인 및 해고 사유는 빈칸이었
음.
- 근로자는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조건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C은 근로자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고수당을 언급
함.
- 근로자는 C과의 면담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고,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이직확인서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기재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2017. 2. 20.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되어야
판정 상세
해고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735,8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 관련물 제조 및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18. 피고의 대표자 C은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수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부대표 I은 제출하지 않
음.
- I은 2017. 1. 31. C과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7. 2. 20. C과 면담 후 출근하지 않
음.
- 2017. 2. 20. 피고의 직원 J은 원고에게 해고수당 및 잔여 연차 정산 등을 언급하며 퇴사일자가 2월 20일로 확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고, 해고통지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나 직인 및 해고 사유는 빈칸이었
음.
- 원고는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조건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C은 원고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고수당을 언급
함.
- 원고는 C과의 면담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고,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이직확인서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