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합337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3. 5.경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3. 6. 28. 근로자를 해고(이 사건 1차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5. 13.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으로 복직되었으나, 회사는 2016. 7. 9. 근로자를 다시 해고(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도 회사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
됨.
- 회사는 1차 해고 관련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을 하지 않았
음.
- 근로자의 입사 배경(피고 대표이사의 제안, 이사 직책)을 고려할 때 1년 계약 후 자동 종료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 보험 내역 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매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거나, 적어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의 적법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C로의 복귀명령 불응: 피고와 C는 사무실을 공유하고 임직원이 업무를 혼용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C 대표이사가 부부 관계인 점,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입사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은 점, 1차 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임. C가 보낸 재입사 안내문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복직 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불응한 것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영업비밀 침해: 근로자가 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손해를 가할 의도로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오히려 회의 준비, 업무 과제 수행, 부당해고 대응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3. 6. 28. 원고를 해고(이 사건 1차 해고)하였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정
됨.
-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사업부 영업팀으로 복직되었으나,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다시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
됨.
- 피고는 1차 해고 관련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을 하지 않았
음.
- 원고의 입사 배경(피고 대표이사의 제안, 이사 직책)을 고려할 때 1년 계약 후 자동 종료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에게 4대 보험 내역 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