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08.08
서울고등법원95구12462
서울고등법원 1996. 8. 8. 선고 95구124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 위반 제품 무단 반출에 대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및 형평성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위반 제품 무단 반출에 대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및 형평성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제품 무단 반출이 업무상 접대용이었고 단 1회에 그쳤으며, 14년 근속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자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11.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4년여간 차량 정비사로 근무
함.
- 1994. 9. 29. 고장난 차량 수리를 위해 외부 업체에 철판 가공을 부탁하고자 접대용으로 딸기우유 15개와 요구르트 30개를 회사 정식 절차(외출증, 간이출고증) 없이 반출하다 적발
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제품 무단 반출을 이유로 1994. 11. 23.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해고 결정 이후 경비반장들과 시비가 있었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절도에 대해 무혐의, 업무방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함.
-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직원 안영술은 2회에 걸쳐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원고 해고 이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의 종류는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회사 제품 반출은 개인 용도가 아닌 업무상 접대용이었고, 단 1회에 그
침.
- 비록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14년여의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경비반장들과의 시비는 사안이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
음.
- 따라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징계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함.
- 판단:
- 다른 직원 안영술은 2회에 걸쳐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업무상 접대용으로 단 1회 무단 반출하였음에도 해고 처분을 받
판정 상세
취업규칙 위반 제품 무단 반출에 대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및 형평성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제품 무단 반출이 업무상 접대용이었고 단 1회에 그쳤으며, 14년 근속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자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1.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4년여간 차량 정비사로 근무
함.
- 1994. 9. 29. 고장난 차량 수리를 위해 외부 업체에 철판 가공을 부탁하고자 접대용으로 딸기우유 15개와 요구르트 30개를 회사 정식 절차(외출증, 간이출고증) 없이 반출하다 적발
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제품 무단 반출을 이유로 1994. 11. 23.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해고 결정 이후 경비반장들과 시비가 있었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절도에 대해 무혐의, 업무방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함.
-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직원 안영술은 2회에 걸쳐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원고 해고 이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의 종류는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원고의 회사 제품 반출은 개인 용도가 아닌 업무상 접대용이었고, 단 1회에 그
침.
- 비록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14년여의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