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8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188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 10. 6. 설립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
함.
- 근로자는 2008. 11. 3. 회사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5. 1. 28. 08:35경 근로자는 회계담당 여직원 C의 요청으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전달하며, 화장실 출입문 위로 손을 뻗어 변기에 앉아 있는 C의 모습을 촬영함(이 사건 촬영행위).
- C은 2015. 1. 28. 16:00경 사직서, 17:00경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사직서를 폐기
함.
- 회사는 2015. 1. 30.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사직서 보고 없이 파기 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의 이의 제기로 회사는 2015. 2. 2.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와 동일한 의결을
함.
- 근로자는 2015. 2. 4. 피고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는 해당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2015. 1. 2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진술서 제출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촬영행위 경위 및 경과, 촬영행위 이후 상황이 자세히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함. 해고사유 존부 판단
- 근로자의 이 사건 촬영행위 및 C의 사직서 보고 없이 폐기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의 이 사건 촬영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C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차휴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C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폐기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0. 6. 설립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
함.
- 원고는 2008. 11. 3. 피고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5. 1. 28. 08:35경 원고는 회계담당 여직원 C의 요청으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전달하며, 화장실 출입문 위로 손을 뻗어 변기에 앉아 있는 C의 모습을 촬영함(이 사건 촬영행위).
- C은 2015. 1. 28. 16:00경 사직서, 17:00경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사직서를 폐기
함.
- 피고는 2015. 1. 30.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사직서 보고 없이 파기 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의 이의 제기로 피고는 2015. 2. 2.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와 동일한 의결을
함.
- 원고는 2015. 2. 4. 피고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진술서 제출을 통보
함.
-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촬영행위 경위 및 경과, 촬영행위 이후 상황이 자세히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이의 제기 후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함. 해고사유 존부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 및 C의 사직서 보고 없이 폐기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