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3.2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433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43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교수)은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3. 3. 1.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3. 3. 22. 교원 임금 동결을 통보하고, 2013. 3. 27.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함.
-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 유포, 부총장 해임 건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 시위(이 사건 시위)를 진행
함.
-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근로자는 2013. 11.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근로자는 2013. 2. 5.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4. 3. 4.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중립 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사칭):
- 허위 사실 유포 여부: 교수협의회가 문제 제기한 산학협력 교수 임용,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교목 주택 제공, 계약직 직원 채용, M 체육시설 공사 입찰, 총장실 공사 등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 명예훼손 여부: 교수협의회의 문제 제기는 학교의 잘못된 경영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학교나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사용된 표현('대학본부의 무능', '독단과 전횡' 등)이 다소 격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해교 행위 여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성명서 등을 유포한 행위는 해교 행위로 볼 수 없
음.
- 중립 의무 위반 및 회의 파행 운영 여부: 참가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의원회를 주재하였고, 사익을 위해 선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료가 없으며, 회의 진행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파행 운영으로 볼 수 없
음.
- 교수협의회 사칭 여부: 성명서 등은 대부분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의장단이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일부 내용이 의장단에서 정해졌더라도 위임 의결이 있었으므로 사칭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교수)은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3. 3. 1.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3. 3. 22. 교원 임금 동결을 통보하고, 2013. 3. 27.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함.
-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 유포, 부총장 해임 건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 시위(이 사건 시위)를 진행
함.
-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는 2013. 11.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원고는 2013. 2. 5.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4. 3. 4.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중립 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사칭):
- 허위 사실 유포 여부: 교수협의회가 문제 제기한 산학협력 교수 임용,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교목 주택 제공, 계약직 직원 채용, M 체육시설 공사 입찰, 총장실 공사 등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 명예훼손 여부: 교수협의회의 문제 제기는 학교의 잘못된 경영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학교나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