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2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5366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합1536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청소대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23. 1.경 C 원천점 미화 및 카트 관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함.
- 근로자는 2023. 1. 31.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 원천점에서 피고 직원을 만
남.
- 근로자는 회사가 주민등록등본, 농협은행 통장을 지참하여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3. 2. 1. 채용이 취소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날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으나 근로자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채용 취소는 시용기간 중 해약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채용 의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의 신원 정보를 알 수 없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라고 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23. 2. 1.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근무한 사실도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임금 지급 청구는 유효한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판정 상세
근로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대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23. 1.경 C 원천점 미화 및 카트 관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함.
- 원고는 2023. 1. 31. 피고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 원천점에서 피고 직원을 만
남.
- 원고는 피고가 주민등록등본, 농협은행 통장을 지참하여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3. 2. 1. 채용이 취소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으나 원고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채용 취소는 시용기간 중 해약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채용 의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신원 정보를 알 수 없었
음.
-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날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라고 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