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089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2구합85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5. 설립된 정보통신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22. 3. 2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4. 8. 퇴사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2.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2. 11. 2.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 종료 조건에 대한 협의 및 사직서 징구 등의 절차가 일반적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계열사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오늘부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조건에 대한 협의나 사직서 제출 등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일방적인 해고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미지급 급여 독촉은 해고 시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임.
- 참가인과 원고 경리부 과장 사이의 언쟁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쟁점: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5. 설립된 정보통신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22. 3.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4. 8. 퇴사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2. 11. 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 종료 조건에 대한 협의 및 사직서 징구 등의 절차가 일반적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계열사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오늘부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조건에 대한 협의나 사직서 제출 등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일방적인 해고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미지급 급여 독촉은 해고 시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