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의 복직일 이전 이 기간에 관한 휴직신청을 사후에 승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참가인이 이 기간에 대해 자진퇴직이나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에 부족
함.
2018. 11. 6.부터 2018. 11. 26.까지 무단결근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8. 11. 6.부터 2018. 11. 26.까지 결근 8일, 지각 3회, 조퇴 1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는 복직 당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진단받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만을 진술했을 뿐 참가인 대표이사와의 합의 사실을 진술한 바 없으며,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또한, 결근 당시 결근계, 휴직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
음. 다만, 취업규
참가인의 직원 L, M, N은 이 사건 노조의 총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참가인의 대표이사 K와 부사장 O는 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사유의 존부
2018. 9. 1.부터 2018. 11. 5.까지 무단결근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일 이전 이 기간에 관한 휴직신청을 사후에 승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참가인이 이 기간에 대해 자진퇴직이나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에 부족
함.
2018. 11. 6.부터 2018. 11. 26.까지 무단결근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8. 11. 6.부터 2018. 11. 26.까지 결근 8일, 지각 3회, 조퇴 1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복직 당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진단받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만을 진술했을 뿐 참가인 대표이사와의 합의 사실을 진술한 바 없으며,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또한, 결근 당시 결근계, 휴직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
음. 다만, 취업규칙 제67조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하기에 부족
함.
해고 금지기간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
함. 여기서 '휴업'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출근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중이었으나, 복직 당시 담당의는 '정상적인 업무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는 근무일 중 일부를 출근하였으며,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치료는 해고 이후에 이루어졌
음. 또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사의 소견 중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소송과 생계를 위한 취업 노력 등 계속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 악화는 해고 이후의 사정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무렵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징계양정의 당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해고 조치를 취했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노조 활동 및 제1노조와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복직 전후로 장기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
음.
원고의 무단결근 등은 약물치료 부작용(불규칙한 수면 등)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
음.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등이 악의적이거나 의식적인 근로제공 거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가 수개월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복직 후 일부 출근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정한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도한 조치
임.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기는 하나, 원고의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형식적으로는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의 무단결근 등을 표면적인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
음.
참가인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개입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8. 11. 12.과 2018. 11. 13. 참가인의 대표이사들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형사고소한 것을 모두 취소
함.
근로복지공단은 2020. 11. 14.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상병으로 한 장해등급 결정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질병의 경위, 치료 상황,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고 금지기간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요양승인 여부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근로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재확인
함. 개별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회사 전체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