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11.26
대법원98두1042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인정 및 징계시효 경과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판정 요지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인정 및 징계시효 경과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홍익회 차장으로 재직하며 7가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소외 2 명의의 월급 수령 사실이 문제되어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행위는 기소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소외 회사 설립 직전 홍익회에 고용되었으며,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홍익회에 대한 신문보급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
음.
- 근로자의 비위사실 중 일부(1993. 9. 14. 및 1994. 7. 15. 소외 4로부터 금품 수령, 1994. 7.경까지 신문관리보조원 박금석의 결근 방치)는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
됨.
- 근로자는 영업장 운영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3명으로부터 총 1,1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
함.
- 근로자는 영업장이 본래 배정받은 성과급영업원이 아닌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
함.
- 근로자는 부하직원 관리에 있어 규정에 따른 정직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심이 근로자가 소외 2 명의의 월급 등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직위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과 배치되며,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나,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홍익회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함.
- 원심이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양정 판단자료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
음.
- 근로자는 공금을 인출 후 곧바로 입금시
킴.
판정 상세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인정 및 징계시효 경과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홍익회 차장으로 재직하며 7가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소외 2 명의의 월급 수령 사실이 문제되어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행위는 기소되지 않
음.
-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직전 홍익회에 고용되었으며,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홍익회에 대한 신문보급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
음.
- 원고의 비위사실 중 일부(1993. 9. 14. 및 1994. 7. 15. 소외 4로부터 금품 수령, 1994. 7.경까지 신문관리보조원 박금석의 결근 방치)는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
됨.
- 원고는 영업장 운영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3명으로부터 총 1,1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
함.
- 원고는 영업장이 본래 배정받은 성과급영업원이 아닌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
함.
- 원고는 부하직원 관리에 있어 규정에 따른 정직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심이 원고가 소외 2 명의의 월급 등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의 직위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배치되며,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나,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