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48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836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합의해지 주장과 부당해고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서면 통지 의무
판정 요지
합의해지 주장과 부당해고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4. 12. 20. 입사하여 2013. 1. 1.부터 경영지원팀장(이사 대우)으로 근무
함.
- 2015. 8.경, 근로자의 경영지원팀 차장 C이 자신의 장모 명의로 설립한 근로자 파견업체 'D'를 통해 약 2억 9,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해당 비위행위)이 밝혀
짐.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 소홀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비위행위 정리가 완료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2015. 8. 21. 참가인을 천안부문 경영지원팀으로 파견하고, 2015. 9. 1.부로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지원팀을 기획부문 소속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5. 9. 30. 감사결과에 대한 시말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비위행위 관련 후속대책 마련 업무를 수행
함.
- 2016. 2. 19. 근로자의 전무 G과 참가인 사이에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
음.
- 참가인은 2016. 2. 24.부터 근로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6. 3. 1.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 처리함(해당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자는 2016. 4. 8. 참가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7,722,870원을 송금
함.
- 참가인은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5. 8.경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참가인이 2015. 8.경 제출한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약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되었고, 참가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합의해지 주장과 부당해고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4. 12. 20. 입사하여 2013. 1. 1.부터 경영지원팀장(이사 대우)으로 근무
함.
- 2015. 8.경, 원고의 경영지원팀 차장 C이 자신의 장모 명의로 설립한 근로자 파견업체 'D'를 통해 약 2억 9,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이 밝혀
짐.
-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 소홀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비위행위 정리가 완료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 원고는 2015. 8. 21. 참가인을 천안부문 경영지원팀으로 파견하고, 2015. 9. 1.부로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지원팀을 기획부문 소속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5. 9. 30. 감사결과에 대한 시말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 후속대책 마련 업무를 수행
함.
- 2016. 2. 19. 원고의 전무 G과 참가인 사이에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
음.
- 참가인은 2016. 2. 24.부터 원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 처리함(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 원고는 2016. 4. 8. 참가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7,722,870원을 송금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