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1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78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10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설기계 및 토목장비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0. 10.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4. 명령불복종, 근무지이탈, 절도 및 데이터 손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201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퇴직을 요구하고 IT 파트장 직위 해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2. 11. 29.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착하여 귀가하였고, 2012. 12. 3.부터 5.까지 휴가를 사용하며 하드디스크 백업을 실시
함.
- 2012. 12. 6. 원고와 참가인은 퇴사 조건에 대한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탈착했던 하드디스크를 재부착 후 포맷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
- 2012. 12. 17. 참가인의 후임 IT 파트장으로 내정된 C 과장이 참가인 컴퓨터에서 업무데이터가 반출 및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함.
- 2012. 12. 20. 근로자는 참가인을 IT 파트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
함.
- 2012. 12.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자 참가인을 IT 파트 사무실에서 기획조정팀 인사파트 공석으로 이동 조치
함.
- 2012. 12. 21. 참가인은 휴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스템 접속 불가로 신청하지 못했고, 기획조정팀장과의 언쟁 끝에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24일에도 출근하지 않
음.
- 2012. 12. 26. 참가인은 출근하여 C 과장을 비롯한 IT 파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2. 12. 27. 나머지 업무 파일들을 추가 자료 폴더에 담아 인계
함.
- 2012. 12. 27. 예정되었던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유예되었고, 근로자는 참가인을 기획조정팀원 직위로 소급 발령내면서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
함.
- 근로자는 2013. 1. 2.부터 6차례 이상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내 손괴 자료 복구,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시 이행 내용을 보고하며 복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
함.
- 참가인은 2012. 12. 20.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5.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 6. 5. 참가인에게 2013. 6. 12.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 2013. 6. 14. 해고를 통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토목장비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0. 10. 18. 원고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4. 명령불복종, 근무지이탈, 절도 및 데이터 손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201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퇴직을 요구하고 IT 파트장 직위 해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2. 11. 29.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착하여 귀가하였고, 2012. 12. 3.부터 5.까지 휴가를 사용하며 하드디스크 백업을 실시
함.
- 2012. 12. 6. 원고와 참가인은 퇴사 조건에 대한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탈착했던 하드디스크를 재부착 후 포맷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
- 2012. 12. 17. 참가인의 후임 IT 파트장으로 내정된 C 과장이 참가인 컴퓨터에서 업무데이터가 반출 및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함.
- 2012. 12. 20. 원고는 참가인을 IT 파트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
함.
- 2012. 12. 21.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자 참가인을 IT 파트 사무실에서 기획조정팀 인사파트 공석으로 이동 조치
함.
- 2012. 12. 21. 참가인은 휴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스템 접속 불가로 신청하지 못했고, 기획조정팀장과의 언쟁 끝에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24일에도 출근하지 않
음.
- 2012. 12. 26. 참가인은 출근하여 C 과장을 비롯한 IT 파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2. 12. 27. 나머지 업무 파일들을 추가 자료 폴더에 담아 인계
함.
- 2012. 12. 27. 예정되었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유예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을 기획조정팀원 직위로 소급 발령내면서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
함.
- 원고는 2013. 1. 2.부터 6차례 이상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내 손괴 자료 복구,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시 이행 내용을 보고하며 복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