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3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025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합5802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의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의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성과급 차별지급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연봉 삭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연봉 삭감의 부당징벌 인정 부분은 타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참가인들에게 D등급을 통보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이 사건 성과급 차별지급).
- 근로자는 2018년 4월 30일 참가인들에게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D등급에 따라 2018년 연봉을 5% 감액 통보함(이 사건 연봉삭감).
- 참가인들은 2018년 7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성과평가, 연봉삭감, 성과급 차별지급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월 15일 이 사건 연봉삭감 등이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는 불이익한 제재를 의미
함.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성과평가 및 연봉삭감 등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감봉의 효과를 초래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됨.
- 이 사건 연봉삭감은 성과평가 결과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별도의 연봉 삭감률을 적용한 독립된 행위이므로, 성과평가와 별개로 구제신청 대상이
됨.
- 이 사건 성과급 차별지급은 성과평가에 따른 단순 집행행위이며, 2018년 1월 16일 통지되었으므로 2018년 7월 19일 구제신청은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여 부적법
함.
- 이 사건 성과평가에 대한 구제신청 역시 2018년 1월 16일 통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연봉삭감의 부당징벌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 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연봉시행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참가인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5%의 감액률을 적용하는 연봉삭감 조치를 하였
음.
- 이는 연봉삭감 범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벌에 해당
함. 이 사건 연봉삭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
함.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참가인들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연봉삭감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의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성과급 차별지급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연봉 삭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연봉 삭감의 부당징벌 인정 부분은 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참가인들에게 D등급을 통보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이 사건 성과급 차별지급).
- 원고는 2018년 4월 30일 참가인들에게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D등급에 따라 2018년 연봉을 5% 감액 통보함(이 사건 연봉삭감).
- 참가인들은 2018년 7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성과평가, 연봉삭감, 성과급 차별지급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월 15일 이 사건 연봉삭감 등이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는 불이익한 제재를 의미
함.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성과평가 및 연봉삭감 등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감봉의 효과를 초래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됨.
- 이 사건 연봉삭감은 성과평가 결과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별도의 연봉 삭감률을 적용한 독립된 행위이므로, 성과평가와 별개로 구제신청 대상이
됨.
- 이 사건 성과급 차별지급은 성과평가에 따른 단순 집행행위이며, 2018년 1월 16일 통지되었으므로 2018년 7월 19일 구제신청은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여 부적법
함.
- 이 사건 성과평가에 대한 구제신청 역시 2018년 1월 16일 통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연봉삭감의 부당징벌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 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