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7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62
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52062 판결 징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경상남도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C과에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6. 8. 1. 근로자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5.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비합리적인 업무배정, 건강 악화, 가정불화, 휴대폰 파손 등으로 고의적인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5일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며,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에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무단결근 이후 심신이 회복되지 않아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5. 9. 감사관 조사 시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문답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는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의무)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으며, 2015. 5. 22. 대통령표창, 2007. 6. 4. 도지사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군복무 중 척추 하지마비 손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최근 3년간 총 근무일 585일 중 115.5일을 습관적으로 연가 및 병가로 사용한 것을 징계 가중 사유로 보았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연가와 병가 사용이 법정한도 내에 있고, 국가유공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병가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경상남도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C과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6. 8. 1.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5.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비합리적인 업무배정, 건강 악화, 가정불화, 휴대폰 파손 등으로 고의적인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5일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며,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에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무단결근 이후 심신이 회복되지 않아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6. 5. 9. 감사관 조사 시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문답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건강 문제로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는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