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93
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2구합88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근로자는 1964. 9. 1. 설립되어 상시 약 1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제철, 제강, 압연, 강관, 주조, 단조재의 생상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2. 26. 해당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9. 8. 13.부터 인천공장에서 제품출하팀 수출제품장 관리계장으로서 수출 제품의 부두 출하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
다. 나.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 근로자는 2022.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2022. 4. 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구합882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신일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환춘
변론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3. 29.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0.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1964. 9. 1. 설립되어 상시 약 1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제철, 제강, 압연, 강관, 주조, 단조재의 생상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2.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9. 8. 13.부터 인천공장에서 제품출하팀 수출제품장 관리계장으로서 수출 제품의 부두 출하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
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 원고는 2022.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2022. 4. 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