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19600 판결 배당이의
핵심 쟁점
홍보요원의 근로자성 및 대여금 채권의 허위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홍보요원의 근로자성 및 대여금 채권의 허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I는 2013. 12. 28. J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건설회사 홍보 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4. 1. 6.부터 2014. 6. 17.까지 I의 홍보요원(OS 요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I에 대해 미지급 임금 65,702,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3.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4. 확정
됨.
- 근로자들은 I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6. 5. 및 2015. 8. 13. 확정
됨.
- 근로자들은 2015년경 I의 대표자 K을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K은 2015. 9. 10.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I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110,113,122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를 신청
함.
-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2016. 12. 22. 근로자들에게 합계 21,940,916원, 회사에게 합계 64,009,313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
됨.
-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2.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회사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2. 26.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대여금반환채권 허위성 여부
- 법리: 채권의 허위성은 증거에 의해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5. 4. 27.경 I에 약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I는 2015. 4. 29. 회사에게 24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이자 없이 차용하되, 채권자가 상환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
됨.
- I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으로 이행되어 2016. 11. 2. I가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회사는 I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허위의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 유무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판정 상세
홍보요원의 근로자성 및 대여금 채권의 허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I는 2013. 12. 28. J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건설회사 홍보 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4. 1. 6.부터 2014. 6. 17.까지 I의 홍보요원(OS 요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I에 대해 미지급 임금 65,702,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3.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4. 확정
됨.
- 원고들은 I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6. 5. 및 2015. 8. 13. 확정
됨.
- 원고들은 2015년경 I의 대표자 K을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K은 2015. 9. 10.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I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110,113,122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를 신청
함.
-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2016. 12. 22. 원고들에게 합계 21,940,916원, 피고에게 합계 64,009,313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2.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대여금반환채권 허위성 여부
- 법리: 채권의 허위성은 증거에 의해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4. 27.경 I에 약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I는 2015. 4. 29.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이자 없이 차용하되, 채권자가 상환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
됨.
- I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으로 이행되어 2016. 11. 2. I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