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고등검사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따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등검사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따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고등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사정판결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조사를 받
음.
- 검찰총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소외 1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대검찰청 출석을 명
함.
- 근로자는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인 대구를 이탈하여 서울로 상경
함.
- 근로자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보아 면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검찰총장의 출석명령 거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사의 비위 내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은 '내사사건 조사 과정의 대질신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직무상 의무가 구체화
됨. 명령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하여 직무상 의무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자를 징계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사표 제출 권유 내지 종용에 주된 비중이 있었고, 대질신문은 간접적인 압력 수단으로 보
임.
- 출석 시간과 장소가 '내일 오후 대검'으로 지나치게 막연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를 발생시킬 만한 검찰총장의 명확한 직무상 출석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2. 근무지 무단 이탈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이 근무지를 떠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며, 이는 관할지역 검찰 업무의 지속적인 적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
님. 검찰총장의 승인 내지 지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이 아
님.
- 근로자의 서울 상경은 회의 등 행사의 참석을 위한 출장이 아니므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이는 검찰총장에 의해 승인된 근무지 이탈의 목적이 아니므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
님.
-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상세
고등검사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따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고등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조사를 받
음.
- 검찰총장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소외 1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대검찰청 출석을 명
함.
- 원고는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인 대구를 이탈하여 서울로 상경
함.
- 원고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보아 면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검찰총장의 출석명령 거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사의 비위 내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은 '내사사건 조사 과정의 대질신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직무상 의무가 구체화
됨. 명령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하여 직무상 의무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자를 징계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사표 제출 권유 내지 종용에 주된 비중이 있었고, 대질신문은 간접적인 압력 수단으로 보
임.
- 출석 시간과 장소가 '내일 오후 대검'으로 지나치게 막연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를 발생시킬 만한 검찰총장의 명확한 직무상 출석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2. 근무지 무단 이탈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이 근무지를 떠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며, 이는 관할지역 검찰 업무의 지속적인 적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